접수신청
수납
방사선과 접수발행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은 특수기록으로써 그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 제 20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합니다.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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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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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 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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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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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사본교부에 소요되는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2003.9.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방사선과 접수 → 복사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대리인의 경우 환자친필로 작성한 위임장 제출) → 수납 → 방사선 필름 및 CD 발급
(의료기관에서는 인료인의 검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기록사본 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합니다.)
①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② 보건복지부 의정 65507-796 (2000.7.11.) 의료법 제20조항의 목적은 환자본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본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배우자 등도 원칙적으로는 열람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시안에 따라 환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 (2003.9)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장 및 동의서